서삼석 前 무안군수 항소심서 ‘벌금形’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6-22 16:28:57
    • 카카오톡 보내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 서삼석 전 전남 무안군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전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보고 똑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선거조직을 만들고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 전 군수는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세미나를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