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 보쉬 코리아 상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해 부산에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한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이자 유가족이 차량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인 한 모씨(65)의 변호인은 최근 현대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리콜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 했다"며 "한씨는 무상 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2월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는 국과수가 사고차량에 대해 차량 결함 감정 불가 판정을, 검찰은 한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이 사고 원인의 규명에 달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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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처참하게 부서진 싼타페 차량.(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인 한 모씨(65)의 변호인은 최근 현대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리콜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 했다"며 "한씨는 무상 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2월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는 국과수가 사고차량에 대해 차량 결함 감정 불가 판정을, 검찰은 한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이 사고 원인의 규명에 달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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