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선 · 사정 권고 기관
‘이행 실태’ 정기적 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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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한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는 ‘비강제적 해결방법’으로써 피권고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피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확인 및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절차와 계획에 맞춰 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행완료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도 1년 동안 6개월마다 이후 성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최초에 관계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도 인권위의 권고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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