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등 피해자 합의 기간 고려 2주 뒤 신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도록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51)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km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는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 운전자 신 모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으며, 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한 것 처럼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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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 구조 및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km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는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 운전자 신 모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으며, 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한 것 처럼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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