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광고 수익 올려…경찰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
[부산=최성일 기자]야한소설(일명 야설)을 동영상으로 가공한 음란물(이하 썰동)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27)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야한소설을 내려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썰동'을 제작, 이를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같은 동영상을 올리고 광고수익으로 총 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야설'은 대법원 판례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입금받은 광고수익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찾아내고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썰동' URL을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고 검색 차단토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27)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야한소설을 내려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썰동'을 제작, 이를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같은 동영상을 올리고 광고수익으로 총 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동영상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야설'은 대법원 판례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입금받은 광고수익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찾아내고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썰동' URL을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고 검색 차단토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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