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된 바 있다.
돈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 모씨(61)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됐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사업비 2억원 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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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항소심 선고 후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된 바 있다.
돈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 모씨(61)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됐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사업비 2억원 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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