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승무원 성폭행 미수’ 前 대한항공 조종사 집행유예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7-16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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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해외 비행 후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이 잠든 호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A씨(36)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5시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씨(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B씨를 포함해 승무원 5명과 토론토 시내의 한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뒤 한식당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이어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해 B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항공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바(Bar)인 '크루 라운지'에서 백주 10여병과 소주를 나눠 마셨다.

    이후 오전 3시30분께 B씨가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승무원도 1시간 뒤 자리를 뜨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B씨의 방 키를 재발급 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은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자 옷을 챙겨 입고 황급히 방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B씨는 최근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묵던 방 키를 재발급받은 뒤 침입해 성폭행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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