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m내 '금연구역 지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신창욱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화곡본·화곡6·우장산동)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공포됐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관련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함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은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영·유아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주변은 다수인이 오가는 곳으로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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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신창욱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화곡본·화곡6·우장산동)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공포됐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관련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함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은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영·유아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주변은 다수인이 오가는 곳으로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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