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사건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명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 최 모씨(33)에게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16살이었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씨(당시 4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16살이었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씨(당시 4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