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보상금 8억4000만원 결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7-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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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사건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명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 최 모씨(33)에게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16살이었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씨(당시 4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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