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포

    지방의회 / 이진원 / 2017-07-26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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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서 가결…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등 청각장애인 통역·영상서비스 근거 마련
    ▲ 정정희 서울 강서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정정희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공포됐다.

    한국수어는 시각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국내 청각장애인들의 공용어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이뤄낸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국수어 교육 보급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공공 기관·시설 등의 한국수어 통역과 영상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 기관·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어 통역과 영상서비스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청각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각장애인 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한국수어의 발전·보급의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내 청각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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