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EBS 고발 요청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7-26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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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의무고발요청제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기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거래를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EBS를 의무고발요청제에 의거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다시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수능 연계교재를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 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3억5000만원)을 내렸고 EBS는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 항소 및 상소를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EBS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고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이 정부의 수능교재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유사 위법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로써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요청 배경을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총 14건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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