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7일부터 9월29일까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ㆍ통장과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사실조사에서 거주불명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2세대 이상 가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조사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75% 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ㆍ통장과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사실조사에서 거주불명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2세대 이상 가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조사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75% 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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