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황 비춰볼 때 빌린돈”… 뇌물수수 무죄 · 향응 접대만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원심을 깨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 모씨(47) 역시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이는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1500만원을 1심이 뇌물로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빌린 돈으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밖에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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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일 원심을 깨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 모씨(47) 역시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이는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1500만원을 1심이 뇌물로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빌린 돈으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밖에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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