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담배 성분 공개한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8-16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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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성분자료 제출·공개 제도 도입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는 담배의 각종 유해성분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국와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담배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0) 역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18년까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또 2018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오는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궐련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 등 규제기준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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