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성세환 회장 보석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8-22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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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증인 신문 마무리”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22일 오후 부산구치소를 나서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가 22일 석방됐다. 이는 법원이 성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구속 넉달만에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기각했다.

    한편 성 회장은 지난 14일 지인을 통해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회의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월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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