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17-08-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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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바꿔가며 수사망 피해
    총책등 12명 구속 · 5명 불구속


    [무안=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중국에서 7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김 모씨(43) 등 12명을 구속하고, 박 모씨(2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72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5차례에 걸쳐 도메인까지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 100여개와 대포폰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20대 무직 청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사이트 홍보를 담당시켰으며, 수익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의 사이트에 가담한 회원 2000여명은 불법도박에 많게는 한 사람당 6억~7억원까지 배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공범 및 상습·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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