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보료 1966원 오른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8-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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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보험료 10만2242원
    건보료율 6.12%→6.24%
    지역가입자 1853원 올라
    8만9933원→9만1786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가운데)이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8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현행(6.12%)보다 2.04%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00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기조로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초점을 맞췄으며 2018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이정도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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