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 자문 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환경/교통 / 오왕석 기자 / 2017-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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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변호사·환경 전문가 9명 위촉
    남곡리 도로공사 소음·진동 등 갈등 조정 예정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최근 공공정책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자문·심의 기구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첫 출범했다.

    시는 갈등관리조정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 변호사,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등 9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으로 백도현 (주)갈등코칭그룹어울림 대표를, 부위원장엔 김원진 신명이엔씨(주) 대표를 각각 선임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국도42호선에서 은이성지 입구에 이르는 420m의 양지면 남곡리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소음·진동 등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2개월 정도 조정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강제적인 권한은 없으나 갈등조정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갈등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 갈등 당사자간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정찬민 시장은 “앞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돼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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