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 상태 관련 피해 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능·상태·점검과 관련한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가 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고차 매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작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최다였고, '사고정보 고지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가운데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순이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27.6%,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시운전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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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작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최다였고, '사고정보 고지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가운데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순이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27.6%,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시운전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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