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국회 청문대상에서 검찰 조사대상으로 전락?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17-08-31 0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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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매입 1년만에 4배 이상 이윤...매수권유 자백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대상에서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장이던 내추럴엔도텍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자문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매수를 권유받았다는 자백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증권 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오늘 중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이 조사하면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가 아니라 ‘주식투기’를 했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액 12억2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으로 5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올렸다. 2013년 구매 당시 2만 2000원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은 그해 10월 코스닥 상장됐고, 2015년 초 9만원대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딱 1년6개월이다. 거래 행태를 보면 일반적 거래로 볼 수 절대 없다”며 “아무 정보 없이 수억원을 투자해 단기간 내에 수억원을 불리는 일이 가능하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특히 해당 종목이 비상장 주식이란 점도 논란을 키웠다. 비상장 주식은 제도화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으로 정보가 적고 내부자 거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난다.

    오 의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고, 돈도 직접 받기 때문에 소개나 정보가 없으면 정말 사기 힘들다”고 누군가 정보를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000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냐”고 추궁했다.

    여당에서도 질책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남겼다면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언급한 동료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내부자 정보 부당 이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해당 법무법인이 이 회사의 주식 상장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중요 내부 정보에 사전 접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다음과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유사 사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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