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 피해고객 1인당 5~12만원씩 배상"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8-31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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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 손배소서 고객 일부 승소 판결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 개입정보·제3자에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두 가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이 불거진 2015년 2월,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는 홈플러스가 2011~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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