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건축 정비계획 등 14건 안건 심사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09-04 1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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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일 제260회 임시회 개회
    올해 2차 추경안 심의 위해 예결특위도 구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오는 7~14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7~8일 제1·2차 본회의, 11일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12~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의,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한다.

    오는 7~8일 1·2차 본회의에서는 박남순·이재진·이관수·오완진 의원이 집행부의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다음날 ‘제1차 예결특위’를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구세징수 조례안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개포우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중 ▲문인옥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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