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일대 불법 콜업체 적발… 경찰, 4명 구속 · 70명 검찰 송치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7-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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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최성일 기자]해수욕장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콜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대규모로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74명을 입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을 분담해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콜뛰기를 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괄 관리자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고, 배차 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영업을 하며,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은 승객을 운송하는 등 체계적인 형태로 불법영업을 펼쳤다.

    특히 해결사도 있었는데 모 조직 소속인 이 폭력배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은 난폭운전·불법 차량 운영 등의 전력이 다수인 자들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 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벌금 일부를 운영자가 지원해 주어 계속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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