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화이트리스트 의혹’ 허현준 영장심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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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시위 지원, 처벌 대상아냐”
    허현준 前행정관 법적책임 부인

    ▲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정권 당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렸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의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는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작업의 실무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

    그는 "(관제시위 지원은)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는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대기업들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벌인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의 배후에도 허 전 행정관이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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