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강동구의원, "'구금'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10-24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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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최초 가결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조례도 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조용구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상일동, 고덕1·2동)이 최근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전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전국 최초로 원안 가결됐다.

    조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라면 직업상 더욱 강화된 윤리의식으로 자기 부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혈세를 범법 행위로 구금된 선출직 의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정치철학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평소 신념이 담겨있는 구민 눈높이를 맞춘 조례가 무사히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치회관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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