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가결

    지방의회 / 안훈석 / 2017-10-24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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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회 임시회 폐회
    행감 내달 21~29일 실시키로


    [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의회는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최근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비롯해 왕윤채 의원이 발의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자 의원이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은아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오는 11월21~29일 9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유상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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