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청부살인”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10-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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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 분석 과정서 계획범행 정황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 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검찰이 청부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후배 조 모씨(28)에게 시켜 송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 모씨(38)를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곽씨는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인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으나 이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조씨가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는 검찰의 디지털 분석결과 조씨가 흥신소 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고씨는 사촌지간으로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 모씨(99)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곽씨는 친손자, 사망한 고씨는 외손자로 곽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알게 된 고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곽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월14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곽씨는 같은 달 말께 조씨에게 살인을 부탁했다. 곽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9월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곽씨가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하고, 조씨에게 휴대전화로 "(살해 후)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곽씨가 조씨에게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달라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는 고씨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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