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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전 인류가 지향해야할 가치로, 현재의 세대, 미래의 세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그 실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행정수요 반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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