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재관리인 운영 조례안 가결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7-11-01 1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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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문화재 지킴이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톡톡
    윤화섭 등 경기도의원 15명 발의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윤화섭(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도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훼손방지, 관람개선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훼손방지,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리인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발대상을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로 확대하고,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이 가능하고,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과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노인 분들이 행복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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