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권력’ 안봉근 · 이재만 영장심사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11-03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뇌물수수 · 국고손실 혐의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이 2일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였다.

    앞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31일 오전 긴급 체포됐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의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여원씩, 총 40억여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측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식하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두루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권순호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