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특별단속 기간엔 108건 적발
보험사기 285명 무더기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3일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08건을 적발하고 7명 구속, 278명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한 단속으로 진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내, 보험금 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신호대기 중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을 것을 지시하고 보험 서류를 조작해 돈을 챙겨 왔다.
또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2009년 1월~2017년 1월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일간 허위·과장 입원한 조모(52·여)씨의 경우 입·퇴원을 반복해 3억원 상당을 빼돌려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경찰이 의료분석업체에 조씨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00여일 중 60여일을 제외하곤 모두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보험금 초과수령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5조5000억원대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특별단속 기간엔 108건 적발
보험사기 285명 무더기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3일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08건을 적발하고 7명 구속, 278명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한 단속으로 진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내, 보험금 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신호대기 중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을 것을 지시하고 보험 서류를 조작해 돈을 챙겨 왔다.
또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2009년 1월~2017년 1월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일간 허위·과장 입원한 조모(52·여)씨의 경우 입·퇴원을 반복해 3억원 상당을 빼돌려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경찰이 의료분석업체에 조씨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00여일 중 60여일을 제외하곤 모두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보험금 초과수령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5조5000억원대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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