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예비 편의점주에 예상매출 뻥튀기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11-05 16:19:07
    • 카카오톡 보내기
    공정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법정 최고액 과징금 5억 부과
    홈플러스 ”고의성 없다” 항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홈플러스가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이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률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 2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365플러스편의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77개이며, 작년 연간 매출액은 1171억원이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가 아닌 홈플러스에서 임의로 선정한 점포의 정보를 제공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점포의 정보를 써 예상 매출을 더 높게 소개했다.

    또 법률에는 가맹점 면적당 매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서 계산해 매출을 부풀렸으며,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인 사업년도를 1월1일~12월31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네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매출을 부풀려 제공, 피해자들에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가맹계약을 맺은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또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홈플러스는 고의로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률 개정으로 지난 10월19일 이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의 위반 행위는 그 이전이라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