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에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 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지게 됐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22일로 잡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 또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요청한 ‘잠정정지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상 본격적인 소송 심리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잠정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데다,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게 통상적이란 관점에서 향후 소송을 거쳐 내려질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늦게 잡다 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이미 심증을 형성한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대리인측은 정부가 시정명령 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대리인은 시정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을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기한 연기나 집행정지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적법했는지는 계속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에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 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지게 됐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22일로 잡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 또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요청한 ‘잠정정지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상 본격적인 소송 심리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잠정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데다,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게 통상적이란 관점에서 향후 소송을 거쳐 내려질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늦게 잡다 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이미 심증을 형성한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대리인측은 정부가 시정명령 기한을 연기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대리인은 시정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을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기한 연기나 집행정지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적법했는지는 계속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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