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호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11-10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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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의혹
    ▲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10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8일 소환된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이어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8일 남 전 원장을 불러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전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이어 불러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란 관점에서 뇌물공여·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면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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