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 인상 탓에 구직급여 상 · 하한액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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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삼화 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역전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을 정액으로 설정했으나 하한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의 하한액을 설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하한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한액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3만5000원에서 시작해 2006년 4만원,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하한액은 1998년에 최저임금의 100분의70에서 시작해 2000년에 최저임금의 100분의90으로 상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설정하면서 상한액은 정액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률로 정하다보니, 고정돼 있는 상한액과 달리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돼 급여의 상·하한액 차이가 좁혀지다가 결국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의 비율은 93.2%으로 여전히 상·하한액 간 격차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내년도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이 5만4216원이 돼 상한액인 5만원을 다시 역전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기준의 정률로 정하다 보니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돼 급여의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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