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11-15 1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회사내 자체 해결하는 것은 사건 은폐·축소 가능일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성심병원측이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 성희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직장내에서 징계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고 그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직장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인식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사실 법상 절차를 보면 회사내의 고충 처리부서가 그 일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사 과정이 회사내, 기관내에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사내나 기관내에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폐, 축소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그 해당 회사나 기관내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내지는 절차를 만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회사내에서 있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현재 없다보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