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11-19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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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평균 최대 266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를 매월 53만2000만원~266만400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을 반영,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부부 합산소득을 0원에서 900만원 이상까지 총 9개 구간으로,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부부 합산소득의 경우 최고 소득구간이 700만원 이상이었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인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원 이상까지로 늘렸다.

    또 국내 전체 가구의 과반에서 만 0~18세 자녀가 2명인 점을 고려, 부모와 자녀 2인 등 4인가구에서 자년 1명을 키울 때 드는 비용을 평균양육비로 산정했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라 평균양육비는 ▲최저, 49만원(만 3~6세, 0~199만원→53만2000원(만 0~2세, 0~199만원) ▲최고, 227만원(만 18~21세, 700만원 이상)→266만4000원(만 15~18세, 900만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모소득별로는 ▲0원~199만원(8.9%↑) ▲400만원~499만원(8.7%↑) ▲600~699만원(8.4%↑) 구간 순으로 양육비 증가율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만 7세 자녀를 키우면서, 월 합산소득이 450만원인 이혼부부의 경우 표준양육비는 113만6000원이 된다.

    법원은 만 21세 구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고, 만 18~21세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표상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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