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가 재산 도피 우려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세금 체납을 이유로 8년간 출국을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 6월 내린 출금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때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음반 산업의 쇠퇴 등으로 2004년 회사를 폐업했다.
이와 관련, A씨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당국에서 부과받은 세금은 3억여원이며, 가산금까지 붙어 채납액은 지난 3월 기준 총 4억1000여만원이 됐다.
법무부는 2009년 6월 A씨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처음 내렸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출금 기간을 연장해 왔다.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회사 매출이 급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이라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도 없다”고 밝히면서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국세 등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걸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 6월 내린 출금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때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음반 산업의 쇠퇴 등으로 2004년 회사를 폐업했다.
이와 관련, A씨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당국에서 부과받은 세금은 3억여원이며, 가산금까지 붙어 채납액은 지난 3월 기준 총 4억1000여만원이 됐다.
법무부는 2009년 6월 A씨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처음 내렸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출금 기간을 연장해 왔다.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회사 매출이 급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이라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도 없다”고 밝히면서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국세 등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걸 막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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