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택등 압수수색… 朴 정부 기재부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11-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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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 의원실서 장부등 확보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예정

    ▲ 검찰이 20일 오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의원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최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진은 최 의원실 등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최 의원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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