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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왼쪽)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다.
이에 따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전직 비서관이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비서관은 재직 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비서관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먼저 기소했다"며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의 전모는 향후 뇌물 공여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국정원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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