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윤경 의원 “김관진 석방됐지만 댓글공작 진상규명 끝난 것 아니야”

    정당/국회 / 시민일보 / 2017-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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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전문
    ▲ 제윤경 의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김관진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군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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