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재판 내달 14일 변론 종결”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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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출연금 강요 혐의
    내년 초 1심 판결 가능성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23일 열린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최씨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2018년 초에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12월7~8일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리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에 따라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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