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17-11-26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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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최성일 기자]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789만7000원을 삭감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삭감 사유로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와 관련해 지난 7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임금협약 체결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넣지 않고 교육감의 위임 없이 급식담당사무관이 단독으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문제에 대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조치 등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시정요구 사항을 선행할 경우 2016년 6~9월분 급식종사자 인건비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할 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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