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문체부 간부등 불법사찰 혐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 박찬호)이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 한 의혹 등과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이번 출석은 4번째 출석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소명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원 1차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작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그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간부등 불법사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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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이번 출석은 4번째 출석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소명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원 1차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작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그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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