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정치 / 이진원 / 2017-11-29 16:42:47
    • 카카오톡 보내기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직무서 국내 보안정보 삭제
    수사관 이관 · 폐지계획 담겨
    불법감청 금지 조항 신설도

    ▲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서동구 1차장, 서 원장, 김준환 3차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담아 자체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잇따라 불거진 전 정부시절 정치개입 의혹 등에서 벗어나 순수정보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정원이 밝힌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