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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 대변인 | ||
3, 5, 10으로 정해진 청탁금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시행된 법이다.
이제 시행 1년이 조금 지난 법안을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부터 총리가 나서서 흔들어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낙연 총리는 근본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가 아닌가. 케케묵은 적폐인 청탁문화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완화를 하자고 나서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산농산물 대신 그 자리를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또 다시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만들어질 때, 많은 농민들은 깨끗한 정의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 동의하고 기꺼이 협조했다.
이제는 정부가, 농가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만들 차례이다.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강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번 무너뜨리면 두 번 세 번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장 무망한 시도를 멈추고 힘든 농가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 개발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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