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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 대변인 | ||
문 검찰총장은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을 줄이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무리한 상소 관행도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렇듯 검찰 스스로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검찰이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문제는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적폐 수사에는 어떤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 검찰총장은 적폐 청산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수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 것, 즉 수사권 조정이 필수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검찰이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까지 확보하는 검찰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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