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0-157균 검출 은폐
추가 검사않고 전량 납품
法, 업체 관계자 영장 기각
檢 “재수사후 영장 재청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가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M사가 0-157균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M사는 0-157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패티 100만개에서 0-157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음성인 것으로 조작해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했다.
특히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되기도 했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를 추가 확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사는 대장균 오염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패티 전량(3000만개)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M사의 송 모 경영이사(57)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과 관련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하여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양(5)측이 지난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A양의 햄버거병 의심 사례와 별도로 M사가 위생 불량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추가 검사않고 전량 납품
法, 업체 관계자 영장 기각
檢 “재수사후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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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M사는 0-157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패티 100만개에서 0-157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음성인 것으로 조작해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했다.
특히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되기도 했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를 추가 확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사는 대장균 오염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패티 전량(3000만개)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M사의 송 모 경영이사(57)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과 관련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하여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양(5)측이 지난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A양의 햄버거병 의심 사례와 별도로 M사가 위생 불량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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