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자 발생’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 갑판원 영장 청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12-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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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6일 구속영장 청구
    ▲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5일 낚싯배와 추돌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저녁 해경이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 오늘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씨(37)와 갑판원 김 모씨(46)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해경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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