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73회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2017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과 2017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종로구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위원 선임의 건, 자치구 의원정수·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11월20~27일 의원들은 현장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자료와 구민의 감사 제보사항을 바탕으로 종로구청 전부서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의 201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11월20일부터 27일까지 강도 높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 56건과 건의사항 125건 등 총 181건을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2018년도 예산액 총 3842억원(일반회계 3347억원, 특별회계 495억원)에 대해 꼼꼼한 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신청사건립추진기금 전출금,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비 등 18건 36억3329만9000원을 감액해 출산양육지원금·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 공원 보수정비, 도로·골목길 보수비 등 81건 36억3329만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는 등 시급성이 떨어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감액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복지혜택 확대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했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과 2017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종로구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위원 선임의 건, 자치구 의원정수·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11월20~27일 의원들은 현장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자료와 구민의 감사 제보사항을 바탕으로 종로구청 전부서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의 201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11월20일부터 27일까지 강도 높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 56건과 건의사항 125건 등 총 181건을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2018년도 예산액 총 3842억원(일반회계 3347억원, 특별회계 495억원)에 대해 꼼꼼한 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신청사건립추진기금 전출금,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비 등 18건 36억3329만9000원을 감액해 출산양육지원금·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비, 공원 보수정비, 도로·골목길 보수비 등 81건 36억3329만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는 등 시급성이 떨어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감액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복지혜택 확대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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